공지사항
제목 | [교무처] 학칙 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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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7 | 조회 | 318 |
작성자 | 교무처 | ||
학칙 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규정: 학칙 시행세칙 제31조의 2
*개정 사유 및 내용 1) 학생창업지원운영규정(제 9조 1항)에 의거, 창업휴학 대상에 예비 창업자도 포함되나, 학칙 시행세칙 제 31조의 2(창업휴학)의 경우 창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서류 제출로, 제출 서류 부분 개정 필요 2) 휴학원서의 휴학사유란에 창업휴학 반영 및 경유지 추가(취창업지원센터) 개정 필요
*의견 제출방법: 붙임1~2 개정(안) 검토 후 붙임3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 이메일(kyomu@gangseo.ac.kr)로 제출
*제출 기한: 4월 2일(화) 16:00까지
*문의: 교무처 02-2600-2454
붙임 1. 개정 신구대조표 1부. 2. 개정 원문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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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강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 신구대조표.hwp | ||
첨부파일 | 2. 강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전문_개정(안).hwp | ||
첨부파일 | 3. 검토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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