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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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09 | 조회 | 469 | ||||||||||||||||||||||||||
작성자 | 학생처 | ||||||||||||||||||||||||||||
경기도 공고 제2024-1440호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 경 기 도 지 사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023.7.1.이전~2024.7.1.)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4.7.1.이후),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7.1.이후)까지 지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현재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의 2024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 금액만큼 각 대출계좌별 원리금에서 상환 ※ 타 기관·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은 지원 안 됨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 전에 전액 상환 시 이자 지원 안 됨
신청기간 : 2024. 7. 1.(월) 10:00 ~ 2024. 8. 16.(금) 18:00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제출서류 - 공고일(2024.7.1.)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공고일 전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4년 12월 말 예정(변동 가능)
기타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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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하반기-경기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공고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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