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무처] 학칙 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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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04 | 조회 | 228 |
작성자 | 교무처 | ||
학칙 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규정: 학칙 제 38조 학칙시행세칙 제 3조 학칙시행세칙 제 6조 학칙시행세칙 제 17조 학칙시행세칙 제 20조 학칙 별표 서식 6
*개정 사유 및 내용: 1. 수강학점 명칭 변경 2. 계절학기 수강료 3. 대학생활과자기이해 수강횟수 1회로 제한 4. 한 학기 재수강 제한에서 F학점을 받은 과목은 제외 5. 학점 포기 조항 신설 6. 예비군 관련 유고결석 조항 신설 7. 정원외전담학과 명칭을 외국인전담학과로 변경 *의견 제출방법: 붙임1~2 개정(안) 검토 후 붙임3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 이메일(kyomu@gangseo.ac.kr)로 제출
*제출 기한: 10월 9일(수) 16:00까지
*문의: 교무처 02-2600-2454
붙임 1. 학칙 개정 신구대조표 1부. 2. 학칙시행세칙 개정 신구대조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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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학칙개정신구대조표.hwp | ||
첨부파일 | 2. 학칙시행세칙 개정신구대조표.hwp | ||
첨부파일 | 3. 검토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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