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 24-2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안내(11/04~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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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04 | 조회 | 293 | ||||||||||||||||||||||
작성자 | 학생처 | ||||||||||||||||||||||||
[학생처] 24-2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안내(11/04~11/15)
가. 신청기간: 2024.11.04.(월) ~ 11.15.(금) 17시까지
나. 신청대상: 긴급한 가계곤란자 - 가계곤란유형은 아래 참조
다. 신청방법: 서류 작성하여 학생처 방문 제출 o 필수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재산세 납부 증명원(주민센터 발급)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은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산세 납부 증명원 대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증빙서류로 대체 -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o 가계곤란 유형별 제출서류
라. 장학금액 및 선발인원: 100만원 * 10 여 명(등록금 범위 내 지급, 등록금성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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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장학사정관제장학금_신청서 24-2.hwp | ||||||||||||||||||||||||
첨부파일 | [붙임2]장학사정관장학금추천서 24-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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