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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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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24-2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안내(11/04~11/15)
등록일2024-11-04조회293
작성자학생처
[학생처] 24-2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안내(11/04~11/15)

 

가. 신청기간: 2024.11.04.(월) ~ 11.15.(금) 17시까지

 

나. 신청대상: 긴급한 가계곤란자

  - 가계곤란유형은 아래 참조

 

다. 신청방법: 서류 작성하여 학생처 방문 제출

  o 필수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재산세 납부 증명원(주민센터 발급)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은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산세 납부 증명원 대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증빙서류로 대체

   -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o 가계곤란 유형별 제출서류

 

 

     

긴급가계곤란 유형

제출서류

부모님이 사업실패 등 가계가 파산하여 학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운 자.

폐업증명서(폐업 시)

가족관계증명서

퇴직증명서(실직 시)

모가 장애인(1~3)으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의 중대질병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투병(수술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가계가 곤란한자

진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투병 중일 경우 생략 가능)

부모의 사망 및 실종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기혼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실종일 경우)

이혼서류(이혼일 경우)

다자녀(자녀 3인 이상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 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가족관계증명서

대학 재학증명서

아동복지지설 출신자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가게가 곤란한 자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정일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가게가 곤란한 자

국가유공자 증명서 (보훈청 발급)

북한출신 귀순자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통일부 발급)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등의 기타 사정으로 경제적 곤란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

관련 피해증명원(동사무소구군청시청 발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나 정규 장학 지원제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자

 

성적수회횟수(8초과 등의 이유로 국가장학금 수혜가 어려운 경우

 

 

라. 장학금액 및 선발인원: 100만원 * 10 여 명(등록금 범위 내 지급, 등록금성 장학금)

 

 

 

 

 

 

첨부파일[붙임1]장학사정관제장학금_신청서 24-2.hwp
첨부파일[붙임2]장학사정관장학금추천서 2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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