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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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8 | 조회 | 39 |
작성자 | 학생처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자: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포스터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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