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학년도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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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28 | 조회 | 181 | |||||||||||||||||||||||||||||
작성자 | 학생처 | |||||||||||||||||||||||||||||||
2025학년도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추가 안내
1. 신청대상 (가/나/다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재학생 및 복학생 나. 미혼, 기초·차상위계층 다. 부모 주소지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 (상세범위는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참고) 라.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①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② 산술평균 70점 이상 ※ F학점이 포함된 학적부 성적 기준 ※ 졸업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모두 P/F인 경우, 산출 가능한 가장 최근학기 성적 적용
2. 신청기간: 2025.02.04.(화) 9:00 ~ 03.18.(화) 18:00 까지
3.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02.04.(화) 9:00 ~ 03.25.(화) 18:00 까지 (가구원 동의는 필수임)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신청 (붙임파일 참조)
5. 선발기준 가. 우선 지원 - 예산이 부족할 경우, 아래의 선발 순서로 우선 지원함 비(非)기숙사생 > 기숙사생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순 > 성적높은순(백분위) > 학년낮은순
나. 지원 제외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함 1)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2)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 학적변동 이후 주거안정장학금은 지급 불가하되, 학적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주거 비용은 지급 가능. 단, 3월 및 9월은 수업료 전액 반환기간에 학적변동(휴학, 자퇴)이 있는 경우 지급 불가함.
6. 장학금 지급 시기 가. 지급 대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및 장학생 서약서' 및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월별)'를 제출한 학생 나.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작성 기한 및 지급 일정 (변동 가능)
- 실비 지급의 경우, 지급요청서 검토 후 월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학적이 변동된 경우, 학적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 비용 인정 및 장학금 지급 - 계절학기 신청과목이 모두 온라인 수업인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7. 기타 사항 ①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증빙자료를 신청 시부터 5년간 본인이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또는 학교의 제출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② 신청 내역이 허위이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 시,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어 기 수혜 장학금 환수 대상 ③ 이 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8.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주거안정장학금 공지사항 참고
붙임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매뉴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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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생포털-학생-통합신청-매뉴얼-1.pdf | |||||||||||||||||||||||||||||||
첨부파일 | 모바일-학생-통합신청-매뉴얼-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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