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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5년 제2차 서울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2025-08-05조회1176
작성자학생처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5-2288호

 

2025년 제2회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공고(안)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울지역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8. 1.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2025년 제2회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5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20년 8월 1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3.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5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지원기준과 같이 지원

 

4. 신청기간 : 2025. 8. 1.(금) 10:00 ~ 2025. 9. 11.(목) 18:00

 

5.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6. 이자 지원 완료 시기 : 2025년 12월 말(심사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7. 지원기준: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지원 우선순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1

소득 1~7분위

발생이자 전액

2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발생이자 전액

3

소득 8분위 이상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2024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받아 2024년 소득분위(월평균)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 검토 예정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시행)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진행 절차

 

접수 및

서류 검토

(서울시)

(null)

대상자 조회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null)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null)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8월~9월

10월~11월

11월

12월 말

· 신청·접수(8~9월)

· 서류 검토(8~10월)

· 서류 보완 (10월)

- 포털 및 문자 안내

· 소득분위, 발생이자 내역조회 등 조회

· 소득분위 정보 부존재자 서류 보완

· 예산범위 내 소득분위별

지원 규모 확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내역 조회

 

※ 서류 보완 기간 : ’25. 10월 중, 추진 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3~5일) 공지 예정(대상자 개별문자)

※ 지원 내역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어플리케이션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8. 지원방법 : 2025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9.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등 재학․졸업 증명 가능 서류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④ [예외] 소득분위정보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대상별 세부 제출사항】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등 2025년 1학기 재학, 6학기 이내 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20. 8. 1. 이후로 확인되어야 함

※ 졸업(수료)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이전 발급서류 인정)

[선택]

다자녀가구

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으로 발급

※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음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5. 8. 1.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5. 8. 1.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2025. 7. 31.까지 전입신고 완료되어야 함)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예외]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2024년 기준으로 발급

- 온라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및 로그인

2. ‘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 메뉴에서 관련 서류 발급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10. 주의사항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11.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02-120)

 

붙임. 주요 문의사항(FAQ) 1부. 끝.

 

 

첨부파일2025년 제2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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