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결산
| 제목 | 대학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금지 관련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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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22 | 조회 | 117 |
| 작성자 | 대학안전관리자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관련하여 매달 강서대학교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25년 10월 안전점검의 날 결과 지금 강서대학교 교내에 아래 사진과 같이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여 안전사고 및 이동에 지장이 생겨 다른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4조 1항" 우리 대학 내 모든 장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 탑승 및 운행을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대학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3.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붙 임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1부. 끝. | |||
| 첨부파일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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