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6-1 복지장학금 지급 및 중복지원 관련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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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01 | 조회 | 35 |
| 작성자 | 홈페이지관리자 | ||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오늘 1시 즈음에 복지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으로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가계 곤란자로 판단되는 학생들에게 지급된 등록금성 장학금입니다.
이에 몇가지 안내 사항을 드립니다.
가. 복지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성적장학금 등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이번 복지장학금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 인트라넷에서 장학금 수혜내역을 확인하시면 복지장학금 또는 복지장학금 대출상환 으로 표기가 될 것입니다. 중복지원방지법에 따라 26-1학기 학자금 대출금이 남아있는 경우 대출상환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다. 중복지원방지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학자금 대출금+등록금성장학금 =<등로금 총액 인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령 등록금이 300만원인데 학자금대출금 잔액이 100만원, 등록금성장학금 수혜액이 250만원이라면 중복지원 상태에 들어가게 되므로 반드시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학자금 대출이 100만원이더라도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액이 150만원이라면 합계가 250만원으로 등록금을 초과하기 않기 떄문에 중복지원 상태는 아닙니다.
라. 이번 복지장학금을 대출상환 형태로 수혜한 학생의 경우 중복지원 등의 이유로 2학기 대출이 거절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장학재단으로 송금한 학생들의 대출상환금액이 장학재단 내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중복지원 상태이므로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면 자동으로 중복지원이 해소될 것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 복지장학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학생들은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생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