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안내
구분
개 정 내 용
설 명
비고
장학규정
제 9 조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③ 장학금지급총금액은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봉사 및 근로장학금의 이중수혜가 가능해 짐에 따라 장학금지급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