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나눔장학금(신설) 선발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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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1-19 | 조회 | 1189 | |||||||||||||||||
작성자 | 학생처 | |||||||||||||||||||
<나눔장학금 선발 지침> 1. 신청자격 장학규정 제12조 장학금 수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 구비서류(①~⑤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필수서류 ① 나눔장학금신청서(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父母)의 주소가 다를 경우 호적등본) ③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직장보험료, 지역보험료) (http://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1577-1000번로 신청(FAX) 가능) ④ 건강보험증 사본(가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 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부,모 각 1통) (해당 동사무소 또는 http://www.egov.go.kr/에서 발급) ◆ 선택서류(해당자) ⑥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본인, 직계가족 해당자만 제출) ⑦ 직계가족 중 타대학생이 있는 경우 타대학신분인 자의 재학증명서(해당자) ⑧ 기타 저소득 입증 가능한 증빙 서류(장기요양/입원확인서, 의료수급권자증명서, 편부모가족 등) 3. 장학지원금액 : 등록금의 25% 4. 선발인원 : 학부별 등록인원의 일정범위 5. 선발기준 학비부담자의 경제력을 기본 평가기준으로 하되 장애인, 교육비부담대상자수, 기타저소득관련증빙 자료를 근거로 가중하여 선발하며, 동점자 처리는 학비부담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금액-건강보험료납부금액-연장자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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