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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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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8-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
등록일2008-01-07조회1126
작성자원관재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안내

Ⅰ. ‘08년 1학기 학자금대출 주요일정

- 대출신청(www.studentloan.go.kr) 및 증빙서류제출 : ‘08. 1.7(월)~2.14(목)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기금승인 후 등록기간(2.11~2.15)내, 우리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에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대출약정체결

 

Ⅱ.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1. 기본자격조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2007-2학기 성적을 반영함)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신입생(학부ㆍ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2007-2학기 성적을 반영함)

- 최소의 심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신용유의정보가 없고 연체중이 아닌 자,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이 아닌 자)

- 대출신청연령은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대출신청은 ‘08. 1.7(월)~2.14(목)까지 신청 완료(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신청시간 : 09:00 ~ 24:00

⑥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⑦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⑧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감안하여 미리 신청

나.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기이용자 :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하고, 변동이(부모 또는 친권자정보 변경, 학부생 중 기초 및 의료급여대상자로 추가 지정된 경우 등)있는 경우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과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 신규이용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유형별 추가서류(아래자료참고)

※ 증빙서류

구분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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