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9(수)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해당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학생처 및 각학부, 생활관 등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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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개요
□ 법적근거 : 공직선거법 제38조
□ 부재자신고 기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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