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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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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8-2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
등록일2008-08-04조회1998
작성자원관재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안내
Ⅰ. ‘08년 2학기 학자금대출 주요일정
- 대출신청(www.studentloan.go.kr) 및 증빙서류제출 : ‘08. 7.7(월)~8.8(금)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기금승인 후 등록기간(8.4~8.8)내, 우리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에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대출약정체결

Ⅱ.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1. 기본자격조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2008-1학기 성적을 반영함)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신입생(학부ㆍ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2008-1학기 성적을 반영함)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신용유의정보가 없고 연체중이 아닌 자,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이 아닌 자)
- 대출신청연령은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대출신청은 ‘08. 7.7(월)~8.8(금)까지 신청 완료(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신청시간 : 09:00 ~ 24:00
⑥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하실 것. 단, 1988년 7월 7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 가능(이 경우 주민등록등, 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⑦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⑧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감안하여 미리 신청

나.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기이용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로써 기존 제출자료와 정보변동(부모 또는 친권자정보 변경 등)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정보변동이 있는 학생은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과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 신규이용자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유형별 추가서류
※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 증빙서류

구분 서류명 대상자 발급기관 제출처
필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 기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
- 신규이용자 전체(미성년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학생은 제출생략)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대학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추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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