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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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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9-1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등록일2009-01-19조회2141
작성자원관재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안내

2009-1학기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콜센터(1688-8114) 로 문의바랍니다.

 

Ⅰ. ‘09년 1학기 학자금대출 주요일정

- 대출신청(www.studentloan.go.kr) 및 증빙서류제출 : ‘09. 1.19(월)~2.12(목)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기금승인 후 등록기간(2.9~2.13)내, 우리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에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대출약정체결

 

Ⅱ.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1. 기본자격조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2008-2학기 성적을 반영함)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신입생(학부ㆍ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2008-2학기 성적을 반영함)

- 최소의 심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신용유의정보가 없고 연체중이 아닌 자,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이 아닌 자)

- 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대출신청은 ‘09. 1.19(월)~2.12(목)까지 신청 완료(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신청시간 : 09:00 ~ 24:00

⑥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오류 및 기재 누락시 이자지원 배제]

※ 1989년 1월 19일부터 1989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중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학과 은행에 제반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1989년 3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은행에 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부실자료로 기금(또는 기금수탁자)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보증이 제한됨

⑦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⑧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감안하여 미리 신청

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기 수령한 이자지원 금액을 반환

- 부실자료 제출자로 판별된 자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학자금대출을 학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

* 이자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자(본인 및 친권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는 이자지원대상에서 배제

나.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대출 기이용자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 단,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에서 학자금포털에서 서류생략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

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수급자증명서를 대학에 제출)

※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추후에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배 우자 포함) 등이 학생 입력과 상이하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상이한 사 유가 일정한 시일내에 공적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증제한 및 이자지원 배제 등의 제제가 따름)

※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 대학원생은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

 

대학추천요청서(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미성년자 : 인터넷으로 제출

- 성년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출력하여 제출

- 대학원생 : 인터넷으로 제출

 

◦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 성년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빙서류(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신입생(학부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종입학 대학에, 재학(복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09.1.19(월)~3.30(월)까지 제출

  

증빙서류(대학원생은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구분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제출처

필수

 

주) 대학추천

요청서

 

모든 학생(미성년자 및

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대학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모든 학생(대출신청중 서류

생략자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 자는 제출 생략)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추가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주)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를 대학추천요청서로 변경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09년 3월 30일 오후 15:00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우편제출의 경우 ‘09.3.27일 까지 도착시 인정

※ 대학별 제출장소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류접수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다. 보증ㆍ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기금승인 후 반드시 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약정체결을 해야 대출이 실행됨.

-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2.9~2.13) 동안 우리은행 및 농협중앙회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우리은행, 농협중앙회)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 인터넷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 기타 자세한 안내는 환원마당 -자료실- 각종신청양식에 <정부보증학자금대학업무처리기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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