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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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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9-1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등록일2009-02-20조회2099
작성자원관재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대에서만 실시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일반대학에서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도 국가지원금액의 25%를 대응투자하여 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실정에 도움을 주고 좀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근로장학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기에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①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② 2순위: 차상위계층

③ 3순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전국 평균 이하 세대(아래표 참조)의 학생 또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자

  ※ ’07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

지역보험

구 분

세 대

개 인

세 대

개 인

평균금액(원)

62,430

23,449

55,054

24,065

2. 근무부서/배정인원/장학금액

근무기관

배정 인원

근무 시간

근무시간

시급

근무

개월수

1인당 총지급예정 금액

교내 실험실습실

1

주간

160

6,500

4

4,160,000

교내 도서관

4

주간

160

6,500

6

6,240,000

교내 도서관

2

야간

80

6,500

4

2,080,000

교내 연구소

1

주간

160

6,500

4

4,160,000

교내 전공 관련 시설

1

주간

160

6,500

6

6,240,000

교내 국가장학 담당 부서

2

주간

160

6,500

6

6,240,000

전공관련산업체

복지관

1

주간

160

9,000

6

8,640,000

보육 정보센터

1

주간

160

9,000

6

8,640,000

민간기업

1

주간

160

9,000

6

8,640,000

 

3.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국가근로장학금신청서(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父母)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이혼시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③ 부/모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생략)

(http://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1577-1000번로 신청)

④ 건강보험증 사본(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생략)

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⑥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

⑦ 학자금대출신청서(해당자)

◆ 선택서류(해당자)

⑧ 기타 저소득 입증 가능한 증빙 서류

(장기요양/입원확인서, 의료수급권자증명서, 편부모가족 등)

  4. 신청기간: 2월 20일(금)~ 2월 25일(수)까지

 5. 제출장소: 학생처(02-260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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