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9-1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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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2-20 | 조회 | 2099 | |||||||||||||||||||||||||||||||||||||||||||||||||||||||||||||||||||||||||||||||||||||||||||||
작성자 | 원관재 | |||||||||||||||||||||||||||||||||||||||||||||||||||||||||||||||||||||||||||||||||||||||||||||||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대에서만 실시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일반대학에서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도 국가지원금액의 25%를 대응투자하여 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실정에 도움을 주고 좀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근로장학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기에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①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② 2순위: 차상위계층 ③ 3순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전국 평균 이하 세대(아래표 참조)의 학생 또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자 ※ ’07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3.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국가근로장학금신청서(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父母)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이혼시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③ 부/모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생략) (http://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1577-1000번로 신청) ④ 건강보험증 사본(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생략) 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⑥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 ⑦ 학자금대출신청서(해당자) ◆ 선택서류(해당자) ⑧ 기타 저소득 입증 가능한 증빙 서류 (장기요양/입원확인서, 의료수급권자증명서, 편부모가족 등) 4. 신청기간: 2월 20일(금)~ 2월 25일(수)까지 5. 제출장소: 학생처(02-2600-2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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