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직장체험프로그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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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5-28 | 조회 | 1215 |
| 작성자 | 장연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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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취업처에서 알려드립니다.
노동부 산하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에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직장체험프로그램은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따라 청년들의 현장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전공 등과 관련한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기관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래를 참조하셔서 관심있는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15세 이상~2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졸업자 제외) (연수참여는 1회 원칙, 단 2개월 미만의 연수참여한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 1회 추가연수 가능) 2. 지원제외자 -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 2개월 이상인 자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인 자 - 학점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 인자 - 취업상태에 있는 자 3. 신청절차 1) 고용지원센터에 연수희망신청서를 제출 (워크넷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3일 이내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인증 받아야 함) ※ 신청서 서식 : 환원마당-자료실-각종신청서 양식-84번에 있습니다. 2) 연수기간 및 시간 연수기간 : 최소 1개월~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공공교육기관 : 2개월, 사회단체 : 4개월, 민간영리기업 : 6개월까지 가능) 연수시간 : 1일 4시간~8시간 내에서 연수생과 기관의 협의에 따라 정함 (주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연수개시하기 전 사전직무교육(직무소양교육)을 1일 4시간이상 반드시 받아야 함. 연속해서 5일 또는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중도해지자로 봄 4. 지원내용 : 연수수당 - 월 40만원 (기관의 여건에 따라 40만원 이외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연수수료생에게 연수인증서, 중도탈락자 경우 연수참가확인서 발급 취업시 경력으로 활용 가능, 학칙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가능 - 연수업체조회는 워크넷(www.work.go.kr)→채용정보→직장체험프로그램에 있습니다. - 문의사항 : 02-2639-2355(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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