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개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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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6-02 | 조회 | 1185 |
| 작성자 | 장연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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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취업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참조하셔서 시간제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개선 전 : 지도교수 추천서, 고용주의 고용확인서 ※ 고용주 및 지도교수가 임의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
개선 후 : 통합표준양식(추천서+고용확인서) ※ 고용주(고용사항),지도교수(학업지장 여부판단),유학생담당자(학사관리)가 확인 후 제출 - 시행일자 :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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