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0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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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7-24 | 조회 | 1918 | |||||||||||||||||||||||||||||||||||||||||
| 작성자 | 김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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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09년 2학기 학자금대출 주요일정
- 국가장학기금 (www.studentloan.go.kr)에 신청 ○ 대출 실행기간 : ‘09. 7. 21(화) ~ ’09. 9. 30(수) - 인터넷대출 가능시간 : 09:00 ~ 19:00 *미성년자 대출은 ’09. 8. 3(월)부터 가능 Ⅱ.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1. 기본자격조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기능대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은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다만, 학자금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생략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재단이 정하는 대출(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대출(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 - 대출(보증)금지대상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포함) - 대출(보증)제한대상 1. 대출일 및 보증서 발급일 현재 재단의 대출을 연체 중인 자와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제외) 2.신용관리정보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포함) 3.신용관리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 제외) 4.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5.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주) 1.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에 의한 거절등급 해당자 2. ‘07년 2학기이전 특별추천건수는 1건으로 인정 ※ 대출(보증)금지 및 제한 기간은 당해 제한사유가 소멸되는 기간까지임. ◦ 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3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2. 대출절차 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 시간 내) 및 통장개설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은행은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된 은행 중에서 선택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신분증의 인정범위는 해당은행에 문의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직접대출의 경우 창구대출이 불가하여 친권자 동의를 위한 공인인증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단, 공인인증이 불가능한 계층은 재단으로 우편 또는 FAX(원본 우편제출)접수하여 재단이 처리(양식은 포털에서 출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또는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친권자 동의서 직접 작성 후 제출(필요서류 포함)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대출신청은 ‘09.7.21(화) ~ ’09.9.29(화)까지 신청 완료(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시간 : 09:00 ~ 23:00 ⑥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오류 및 기재 누락 시 이자지원 배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부실자료로 재단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대출 및 보증이 제한됨 ⑦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⑧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기 수령한 이자지원 금액을 반환 - 부실자료 제출자로 판별된 자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학자금대출을 학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 * 이자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자(본인 및 친권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는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
나. 대학 또는 재단에 증빙서류 제출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대출 기이용자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필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 단,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에서 학자금포털에서 서류생략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 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수급자증명서를 대학에 제출) ※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추후에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배 우자 포함) 등이 학생 입력과 상이하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상이한 사 유가 일정한 시일내에 공적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면 대출 및 보 증제한 및 이자지원 배제 등의 제제가 따름) ※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학 또는 재단에 제출 ◦ 대학원생은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 ◦ 대학추천요청서(舊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미성년자 : 인터넷으로 제출(단,대학에서 직접 친권자 동의서 작성하는 경우 대학에 제출) - 성년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출력하여 제출 - 대학원생 : 인터넷으로 제출 ◦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일반대출 신청자 제출생략) - 미성년자 : 대출받을 대학에 제출 - 성년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빙서류(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신입생(학부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종입학 대학에, 재학(복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09.7.21(화)~9.30(수)까지 제출 ♦ 증빙서류
※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대출 및 보증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공인인증 동의 필요(단, 공인인증이 불가능한 계층은 재단에 우편 또는 FAX(원본 우편제출) 접수하여 재단이 처리 또는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친권자 동의서 직접 작성 후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09년 9월 30일 오후 15:00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우편제출의 경우 ‘09.9.27일 까지 도착 시 인정 ※ 대학별 제출 장소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류 접수 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다. 대출대상자 추천 ◦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의 학점, 성적, 학교별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범위 및 대출대상자를 추천(서류생략자의 경우 신청접수 전 재단과 대학 간 학적DB 연계 등을 통해 재단이 성적 및 학점 등 학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학이 추천한 것으로 간주)
◦ 이용형태별 추천방법 등 - 학자금포털에서 서류생략자로 지정한 자 : 신청접수전 재단과 대학간 학적DB 연계 등을 통해 재단이 성적 및 학점 등 학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학이 추천한 것으로 간주(등록금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고려하여 재단에서 일괄처리 후 학생이 대출받을 시 에는 대학이 재단에 송부한 등록금원장상 금액으로 대출실행) - 재학생 :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포털 신청정보 확인)을 검토하고 부모정보, 학생들의 학점, 성적, 학교별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범위 및 대출대상자를 추천(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인터넷상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함.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동의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1부를 추가 준비하여 친권자와 함께 대학에 내방토록 안내) - 신입생 성년자 : 각 대학은 합격자 발표즉시 합격자 정보를 재단에 즉시 전송하고 재단은 합격자 중 대출신청자 명단을 대학에 제공(대학에서 서류를 징구해야하는 대상자를 구분하여 제공), 대학은 서류 징구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포털 신청정보 확인)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부모정보 등을 반영하여 즉시 포털에서 서류 확인절차 완료 - 신입생 미성년자 : 각 대학은 합격자 발표 즉시 합격자 정보를 재단에 즉시 전송하고 재단은 합격자 중 대출신청자 명단을 대학에 제공, 대학에서 친권자 정보 확인 라. 서류확인 및 추천 시 유의사항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재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및 보증여부가 결정됨 ◦ 학교는 신속한 대출 및 보증심사를 위해 서류심사결과를 신속․정확히 재단에 전송함으로써 추천절차 마무리
◦ 학부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빙서류 제출자에 대하여 포털 수급권자관리 화면에 수급자 여부를 대출기간동안 입력
◦ 고등교육기관은 부실자료로 의심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재단에 통보하여야 함 ※ 재단이 통보된 자료를 검증하여 부실자료로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대출 및 보증이 제한됨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기 수령한 이자지원 금액을 반환 - 부실자료 제출자로 판별된 자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학자금대출을 학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 * 이자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자(본인 및 친권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는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 ◦ 학생이 입력한 정보 진위여부, 신청서상의 안내사항 및 약속사항 숙지 여부, 학업요건 충족 여부, 대출추천대상 적격 여부 등을 대학 에서 검토 후 추천여부 결정 - 학생이 제출한 대학추천요청서는 학생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 *** 기타 자세한 안내는 환원마당 -공용게시판- 각종신청양식에 <(09-2) 학자금 직접대출 대학업무처리기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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