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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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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졸업후 미취업자 정부장학금대출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등록일2009-09-25조회1461
작성자장연순

학생복지취업처에서 알려드립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사정 악화로 대졸미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사회진출 준비기간 확보 및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대졸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를 신설시행합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앞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대졸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

1. 신청기간 : 2009년 9월 11일(금) ~ 12월 31일(목) 09:30~23:00(토,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로 신청일 현재 졸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7분위(09-2학기 기준:4,839만원) 이하

                   2)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3) 졸업 후 진학자, 입대자, 순수미취업자(전업주부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비상근로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계약 근로자, 1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 해당하는 한 미취업자로 간주

 

3.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studentloan.go.kr )를 통해 신청

 

4. 유예범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중인 원리금 유예

 

5. 내 용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유예하고, 유예금액(분할대출금)은 정부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네에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보증팀(02-2259-2192), 국가장학기금 콜센터(1666-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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