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내청정캠퍼스만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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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08 | 조회 | 1413 |
작성자 | 정유영 | ||
학생복지취업처에서 알립니다. 본교는 청정캠퍼스로서 아래와 같은 학칙과 규정 내용에 근거하여 교내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주의 및 경고를 한 후 10월 19일부터 불시순찰을 통해 적발된 학칙위반자는 학생지도 위원회를 거쳐 규정에 따라 징계하게 됨을 알립니다. - 아 래 -
* 그리스도대학교 학칙 제 11 장 포상과 징계 제 59 조 (징계)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 . . 12. 음주, 흡연, 도박 및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소지, 사용하는 행위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규정집 p227) 제 7 조 (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 . . . 6. 교내에서 음주, 흡연한 자 흡연학생들은 교내흡연 금지 사항을 유념하여 교내흡연을 삼가 주시고 교외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꽁초와 가래침을 함부로 버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3일 학 생 복 지 취 업 처 (2600-2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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