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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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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랑드림(차상위계층)장학금 연장신청
등록일2009-10-22조회1253
작성자장연순

학생복지취업처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사랑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연장선발 실시합니다.

신청자격이 확대로 기존 신청했다 자격미달로 취소한 학생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이번학기에도 어려움 없이 학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대학 학부 재학생(복학생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인 학생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계층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증빙서류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

기준으로

 

본인,

부모,

형제자매,

자녀

 

중 택1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추가 신청에 신설)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사본)

(추가 신청에 신설)

학생본인

기준으로

본인,부,모

3인

모두증명

국민건강

보험공단

09년 6월 이후 한번이라도 본인, 부, 모 3인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의 합이 55.396원 미만인 자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인 경우 형제자매의 납부확인서 추가제출 및 금액 합산에 포함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제출하여 증명

학생이 기혼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의 납부확인서 제출

(7번 해당 신청자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의 평가에 따라(소득수준,성적) 수혜여부 결정)

 

※ 증명서 유효기간 : 09년6월1일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는 학생본인명의로 발급.

     단, 형제자매명의로 된 차상위계층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학생본인이 기혼자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학생의 부모가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 추가제출

     ※ 학생의 부모가 2007년 이후 사망한 경우 :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3. 선정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12학점 미만 이수학생 신청 가능

     ※ 졸업예정자로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최초1회에 한함

 

4. 신청기간 : 10.22(목)~11.20(금) 09:00 ~ 21:00 (공·휴일 제외)

 

5. 신청장소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6. 서류제출기간 : ~ 11. 20(금)까지

 

7. 서류제출장소 : 학생복지취업처

 

8. 제출서류

  ①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출력)

  ②해당 증빙서류 각 1부.  

 

9. 장학금액 : 1인당 한학기 최대 110만원(등록금 범위내)

 

10.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 , 학생복지취업처(260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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