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신종플루 관련 국민수칙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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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28 | 조회 | 1203 |
작성자 | 김옥성 | ||
학생복지취업처에서 알려드립니다.
10월 마지막주를 지나고 있는 현재 신종인풀루엔자 확산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담화문이 발표되고 국민수칙 등이 강화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고 예방 및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국민수칙(신종인풀루엔자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 발표)
✚ 의심증상이 있거나 환자인 경우 ✚ ◦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살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면 ▫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고 ▫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으시기 바랍니다. ▫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아도 계속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즉시 보건 소에 신고하고 각 시.도별로 지정된 치료거점병원에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험집단에 해당되지 않는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 는 장소를 피하고 ▫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 만약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진료 받아야 합니다. ✚ 환자와 접촉한 경우 ✚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동거자 또는 1시간 이상 1~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긴밀한 접촉을 한 자이면서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살 미만의 어린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고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외출을 하지 않고 ▫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에도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치료거점 병원에서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동거자 또는 1시간 이상 1~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긴밀한 접촉을 한 자 중 위험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외출을 삼가며 ▫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 만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 날부터 다시 7일간 집에서 휴식하면서 충분 한 수분을 섭취하고 ▫ 만약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 증상이 없으며 환자가 아닌 경우 ✚ ◦ 외출 후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를 사용하거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킵시다. ◦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며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등 건강에 유의합시다. ◦ 신종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유행하고 있을 때,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 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살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출입을 삼가고 ▫ 되도록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 기 바랍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마스크 사용 수칙✚ 1. 고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 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살 미만의 어린이)에 해당되는 분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 출 입을 삼가되, 출입 시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2. 고위험집단에 해당되는 분은 자택 격리된 의심환자를 돌보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보도록 합시다. 3. 의료인들의 경우에는, 평소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를 진료토록 합시다. 4. 의료인들 중에서 특히 환자 체액에 노출되거나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처치(기관 지삽관, 기관지경촬영, 흡인술 등의 시술)를 할 경우에는 의학용 마스크(N95)를 착용하 도록 합시다.
정부 담화문(신종인풀루엔자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희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만 국무총리실장 권 태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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