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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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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0-2학기부터 장학금 수혜 최저학점 상향조정 공고
등록일2009-11-16조회1280
작성자김옥성

학생복지취업처에서 알립니다.

 

2010-2학기부터 적용되는 장학금 수혜 최저학점 규정이 직전학기 평점 2.5에서 2.75로 상향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참고로 2010-1학기 장학금 신청은 평점 2.5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2010-2학기 장학금부터는 평점 2.75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장학규정 신구대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2조 (장학금 수혜자격) 장학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수혜자격을 부여한다. 단, 외부 기탁장학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르며, 외국인유학생장학금 및 봉사장학금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 심의의결할 수 있고, 섬김장학금은 각부서장 또는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소정기일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재학중 근신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

 

3. 이전학기 평균성적이 2.5이상인 자

 

4. 예배 P학점 인자

 

5. 신청학점 및 이수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단, 음악학부 4학년 2학기 교내장학금은 위 5호에도 불구하고 음악학부는 13학점 이상 신청하여 이수한 자로 하고, 타 학부의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혜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향상장학금은 신청학점 및 이수학점이 14학점 이상인 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조 (장학금 수혜자격) 장학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수혜자격을 부여한다. 단, 외부 기탁장학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르며, 외국인유학생장학금 및 봉사장학금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 심의의결 할 수 있고, 섬김장학금은 각부서장 또는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소정기일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재학중 근신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

 

3. 이전학기 평균성적이 2.75이상인 자

 

4. 예배 P학점 인자

 

5. 신청학점 및 이수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단, 음악학부 4학년 2학기 교내장학금은 위 5호에도 불구하고 음악학부는 13학점 이상 신청하여 이수한 자로 하고, 타 학부의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혜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향상장학금은 신청학점 및 이수학점이 14학점 이상인 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일부 변경

 

 

 

 

 

 

 

 

 

 

 

 

 

 

 

 

 

 

 

 

 

2009. 11. 16.

학생복지취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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