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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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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0-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등록일2010-01-05조회1301
작성자김옥성

2010-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이 아래 일정에 의거 진행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인터넷 온라인 신청 기간

◈ 1차 신청기간: 2010년 1월 4일(월)~1월 15일(금)

◈ 2차 신청기간: 2010년 2월 8일(월)~2월 19일(금)

◈ 신청대상: 재학생(복학생), 입학예정(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학생

 

○ 지원대상(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특별추천

- 각 대학은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할 수 있음.

단 추천 대상 학생 수는 각 대학별 최대 3명임.

문 의 처

 

(100-75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 사업관련 문의

- 재단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Tel (02) 1666-5114

- Fax (02) 2259-2338

 

? 신청시 전산장애 관련 문의(시스템운영팀)

- Tel (02) 2259-2349

 

? 신청시 학교 문의처: 학생복지취업처 02-2600-246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가. 재단 학자금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

나. 온라인 신청 절차

학 생

신청 관련자료

사전준비 등

 

? 공통서류 준비

-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준비

-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등 (신청전 준비사항 참조)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기재

 

 

시스템 접속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개인 등록정보 확인 및 갱신

 

 

온라인 입력

 

?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 경우) 가족정보사항 등 정보입력

? 해당 추가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 확인

 

 

신청서 및 약정서 등 출력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의 경우) 기명날인 반드시 확인

* 기명날인 : 본인 성명기재 후 도장을 날인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신청서 및 약정서 등 제출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기타 증빙자료를 소속학교(장학

담당부서)에 제출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의 융자확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미기재시에는 융자대상자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람.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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