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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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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0-2학기 각종 장학금 및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등록일2010-05-25조회2252
작성자김옥성

교학처 학생복지취업과에서 알립니다.

2010-2학기 장학금 및 학자금융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고 해당서류를 학생복지취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내외장학금 신청기간: 2010년 6월 7일(월)- 11일(금)

신청서 접수장소: 교학처 학생복지취업과

장학금 수혜자격: 장학금은 등록회수 8학기 이내인자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수혜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외부 기탁장학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른다.

1. 소정기일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재학중 근신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

3. 이전학기 평균성적이 2.75이상인 자

4. 예배 및 목회실습이 P학점 인자

5. 신청학점 및 이수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 이중지급 금지: 장학금 지급은 학기별로 하며 1인에게 한 종류에 한하여 지급하고 이중 지급 할 수 없으며 1인이 이중수혜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중 유리한 것을 적용시킨다. 단, 섬김장학금, 봉사장학금, 외국어능력최우수자장학금은 이중지급 금지 예외로 할 수 있다.

지급중지 및 환불: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해당 학기에 휴학이나 자퇴를 하거나 학칙에 의하여 각종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이 중지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환불하여야 한다.

◆ 장학금의 종류/대상/지급액/제출서류[환원마당-게시판-각종신청서 양식-90번<각종 장학금신청서(2010년 4월 2일자 변경)>]다운받아 사용

 

※ 모든 장학대상자는 반드시 매학기 해당 장학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교내장학금

장 학 금 종 류

대상자

지급액

제출서류

보훈장학금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록금전액

장학금신청서, 교육보호대상증명서(신규신청자)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등록금전액

장학금신청서, 보호대상자증명서

교직원장학금

교직원본인, 자녀, 배우자

등록금전액

(입학금제외)

장학금신청서,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父母)의 주소가 다를 경우와 부모 중 사망인이 있는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부모가 이혼시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교역자장학금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에서 1년이상 봉직한 전도자본인, 배우자, 직계자녀

등록금전액

(입학금제외)

장학금신청서,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父母)의 주소가 다를 경우와 부모 중 사망인이 있는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부모가 이혼시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가족장학금

본교 재학중인 형제, 자매, 부부, 직계가족 학생

1인당 일정액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장애우

장애부모장학금

장애우 또는 장애 부모를 둔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장애우의 학업을 위해 도움을 주는 자

일정액

장학금신청서, 장애사실확인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총장이 결정한 자

입학시 지급조건에 의함

장학금신청서, 총장추천서(신규신청자)

외국어능력최

우수자장학금

외국어능력 인증제에 의해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자

일정액

장학금신청서, 확인서(주무부처)

성적향상장학금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중 성적이 일정수준(3.5) 이상 향상된 자

일정액

장학금신청서, 성적증명서(전전학기 및 직전학기)

국가고시합격자장학금

재학중 5급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 합격자

등록금전액

장학금신청서, 합격증서 등 증빙서류

공로장학금

 

 

장학금신청서, 확인서(주무부처)

봉사장학금

학생활동에 봉사가 인정되는 자

임원별 일정액 차등지급

장학금신청서, 장학금신청서,학생회간부, 확인서

복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인 미래드림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의해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자, 단 2010학번부터는 제외

일정액

장학금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父母)의 주소가 다를 경우와 부모 중 사망인이 있는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부모가 이혼시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나눔장학금

학부별 직전학기 재학인원의 일정범위 내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학비조달이 어려운자

일정액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父母)의 주소가 다를 경우와 부모 중 사망인이 있는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이혼시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부/모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http://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1577-1000번로 신청), 건강보험증 사본(가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

섬김장학금

(구,근로장학금)

생활형편이 어려우며 교내 각 부서에서 봉사 할 자

일정액

2. 교외장학금       

장학금명

대상자

선발인원

지급액

제출서류

운초 장학금

등록횟수가 2회 이내인 자로(1학년)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 및 진로에 대한 뚜렷한 비젼이 있는 자

10

50만원

교외기탁

장학금 신청서

해외동문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신앙심이 두터우며 교회봉사에 충실한 자

3

50만원

교수협의회장학금

2

50만원

직원협의회장학금

1

50만원

설립자장학금

5

50만원

강남교회장학금

10

신학2, 경영2,

사복2, 음악3,

인문1

50만원

일본해외동문장학금

2

50만원

장명순동문장학금

2

50만원

대학교회

1

50만원

동문회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자긍심을 가지고 대내외적 활동을 통해 모교를 알리는데 공헌한 자

1

100만원

일산교회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중인 신학부 학생

1

50만원

바이블선교교회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신학부 학생

그리스도의교회 출석자 우선 선발

1

50만원

환원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신학부 학생

그리스도의교회 출석자 우선 선발

9

50만원

제자사랑장학금

각 학부별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된 학생

 

50만원

팔일회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평편이 어려운 신학부 학생

그리스도의교회 출석자 우선 선발

1

50만원

크리스챤브라더스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중인 신학부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할 뜻을 가진 자

서약서 첨부

1

100만원

교외기탁장학금 신청서, 서약서

부산중앙교회장학금

1

50만원

중부지방회장학금

1

100만원

 

 

 3.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저소득층의 학업을 돕고자 미래드림, 희망드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하여 2010-2학기 등록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0년 5월 20일(목)~ 6월 25일(금) 21시까지

2) 신청대상자 : (1) 미래드림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중 1~4학년 학부생

(2) 희망드림장학금 - 차상위계층 중 2010년 1월 이후 건강보험료 실적이 67,658원 미만인 2~4학년 학부생

(희망드림장학금은 2010학번 신입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studentloan.go.kr/)에서 로그인 후

미래드림 또는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 후 출력물을 학생복지취업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서류

(1) 미래드림 : - 재학생 : 미래드림장학금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수급자자격이 확인 안 된 학생은 수급자증명서 첨부제출)

- 1학년생 : 수급자증명서, 미래드림장학금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2) 희망드림 : 희망드림장학금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0년도) 각 1부

 

5) 기타사항 : - 휴학생도 신청가능

(단, 장학 선정되어 장학금 대학지급 후까지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반납) - 차상위계층장학금의 경우 든든학자금(ICL) 선택 시 → 차상위계층장학금 지원 없음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666-5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학자금융자 신청

신청기간: 방학중(미정)

※ 정확한 일정 및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신청장소: 학자금융자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생처(2600-2462)로 문의하시고 지침이 확정 되는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 5. 24.

 

 학 생 복 지 취 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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