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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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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
등록일2010-07-02조회1524
작성자장연순

교학처 학생복지취업과입니다.

2010-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이 아래 일정에 의거 진행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인터넷 온라인 신청 기간

신청기간: ~7월 16일(금) 까지

◈ 신청대상: 재학생(복학생), 입학예정(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학생

 

○ 지원대상(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 신청방법

재단 학자금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 후 학생복지취업과로 반드시 서류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30일)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에 반드학부모(친권자)의 기명날인하시기 바라며,기명날인(성명을 쓰고 도장(인감)을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1666-5114) 또는 학생복지취업과(2600-246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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