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학생] 11-2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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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7-01 | 조회 | 1259 |
| 작성자 | 온민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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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입니다.
1. 신청자격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재학(복학포함) 학부학생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③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④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C학점 / 평점 1.88) 이상인 학생
⑤ 특별추천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직전학기 성적이 1.88 미만인 학생 중 추천가능 -아래 사유에 해당시 추천: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2.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2. 융자대상금액 : 등록금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을 제외한 차액)
3. 융자조건 : 무이자
4. 융자학기 수 : 정규학기 8학기까지 지원
5. 융자금 상환 : 졸업 후 2년 거치 (2년 경과 익월부터 상환시작),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6.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 7월 4일 (월) ~ 7월 15일 (금) (2주)
7.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접속 (http://www.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학자금 대출 안내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 신청하기 클릭 (주의)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 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1666-5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02-2600-2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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