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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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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영학부 현장실습(인턴십) 제도 안내 및 접수
등록일2011-08-10조회1290
작성자황민희

경영학부 현장실습 신청 안내

 

금년 2학기부터 경영학부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인턴십제도를 현장실습 교과목 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장실습제도는 산업체 현장에서 13주 이상 실습을 한 학생에게 현장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15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 수강신청기간에는 기존 교과목을 일단 신청하고, 추후 학부에서 현장실습을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만 9월 초에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현장실습운영제도 안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및 안내 -

1. 대 상 :

-. 4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 20122월에 졸업이 가능한 자

-. 수강과목이 전공선택 15학점 미만으로 남은 자

(전공필수 미이수자 및 교양과목 미이수자는 제외)

-. 4대 보험이 가능한 기업에 취직한 자(자세한 기준은 아래 안내사항 및 첨부한 규정 참조)

2. 접수일시 : 2011816~ 831

3. 접수장소 및 안내 : 경영학부 사무실 (2600-2521)

4.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첨부자료를 다운받아서 작성 후 제출

-. 현장실습신청서(본인)

-. 현장실습계획서(본인)

-. 성적증명서(본인)

-. 현장실습 교육동의서(업체)

-. 재직증명서(실시기관,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

5. 합격자 발표 : 201196()

* 참고사항 : 행정처리절차로 인해 다음 학기에 정식 교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고 기존 경영학부 인턴십규정에 의해 현장실습을 학점으로 인정할 예정임. , 이때는 기존에 수강신청한 과목으로 학점이 배정될 수 있음

 

- 현장실습 운영안내 -

1. 현장실습의 목적

-. 그리스도대학교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생생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업체 현장실습을 교과목으로 운영함

2. 교과과정 편성 및 이수

유형

과목명

대상학생

교육기간

교육시기

학점

성적

학기제

현장실습

4학년 2학기

13주 이상

(학기 중 시행)

1학기

3~6

15

P/F

2학기

9~12

-. 실습생 본인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습기간의 3분의 2 이전에는 휴학처리 함

-. 다만, 개강일 기준 학기 초 30일 이내에는 휴학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이수중인 자가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실습기관 변경신청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학부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 7개 학기이상 이수하고 마지막 졸업학기만 남은 졸업예정자

-.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전공학점으로만 인정되므로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 , 교양학점 미 이수자는 현장실습 과정 중에 교양학점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 현장실습 과정 실시 이전 7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인자

-. 현장실습 사전교육인 취업세미나 I 또는 II를 이수한자

-. , 학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 평균평점이 3.0미만이거나 취업세미나 I 또는 II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도 신청이 가능

4. 선발절차 및 운영절차

순서

수행 내용

비 고

기한

담 당

1

현장실습 시행 공고

- 공고문 및 홈페이지

6~8월중순

학부

2

현장실습 신청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학부사무실로 신청

~ 8월말

본인

3

현장실습 적정성 심사

- 학부교수회의에서 심사 후

1주 내에 통보

9월 첫주(수강신청변경기간전)

학부

4

추가신청

-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 수강신청변경

9월 말

학부

5

추가신청 심사

-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 수강신청변경

9월 말

학부

6

현장실습 수행

- 한학기 기간

- 실습일지 작성

실습기간

본인

7

현장방문지도

실습기관의 관계 인사와의 면담 및 학생지도

실습기간 중

지도교수

8

현장실습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실습일지,

- 평가서 제출

- 현장실습 결과 발표

기말고사 1주전까지

본인/ 연수기관

9

현장실습 평가

- 학부 교수회의에서 평가 자료 심사 및 성적 평가

성적처리기간

(15주차)

학부

-. 신청 서류 : 현장실습신청서(본인), 현장실습계획서(본인), 성적증명서(본인), 현장실습 교육동의서(업체), 재직증명서(실시기관,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

-. 결과보고서 제출 서류 : 현장실습 실습일지(본인 작성), 현장실습 평가서(연수기관-밀봉제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본인 작성)

5. 실습기관 선정기준 및 협약사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및 4대 보험 가입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 기타 교무처장 및 각 학부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6. 학점인정

-.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본 대학교 취득학점으로 인정되며, 교과구분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 현장실습의 성적은 이수 P(Pass), 미 이수 F(Fail)로 평가함

-. 현장실습은 1학기 15학점 이내에서 인정

7. 현장실습의 의무위반자 조치

-. 실습생은 본 대학교의 학칙과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 현장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 고의적으로 현장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8. 현장실습 규정 및 제출서류

-. 현장실습규정 및 제출서류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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