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경영학부 현장실습(인턴십) 제도 안내 및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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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8-10 | 조회 | 1290 | ||||||||||||||||||||||||||||||||||||||||||||||||||||||||||||||||||||
| 작성자 | 황민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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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현장실습 신청 안내
금년 2학기부터 경영학부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인턴십제도를 현장실습 교과목 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장실습제도는 산업체 현장에서 13주 이상 실습을 한 학생에게 현장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15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단, 수강신청기간에는 기존 교과목을 일단 신청하고, 추후 학부에서 현장실습을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만 9월 초에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현장실습운영제도 안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및 안내 - 1. 대 상 : -. 4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 2012년 2월에 졸업이 가능한 자 -. 수강과목이 전공선택 15학점 미만으로 남은 자 (전공필수 미이수자 및 교양과목 미이수자는 제외) -. 4대 보험이 가능한 기업에 취직한 자(자세한 기준은 아래 안내사항 및 첨부한 규정 참조) 2. 접수일시 : 2011년 8월 16일 ~ 8월 31일 3. 접수장소 및 안내 : 경영학부 사무실 (2600-2521) 4.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첨부자료를 다운받아서 작성 후 제출 -. 현장실습신청서(본인) -. 현장실습계획서(본인) -. 성적증명서(본인) -. 현장실습 교육동의서(업체) -. 재직증명서(실시기관,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 5. 합격자 발표 : 2011년 9월 6일(화) * 참고사항 : 행정처리절차로 인해 다음 학기에 정식 교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고 기존 경영학부 인턴십규정에 의해 현장실습을 학점으로 인정할 예정임. 단, 이때는 기존에 수강신청한 과목으로 학점이 배정될 수 있음
- 현장실습 운영안내 - 1. 현장실습의 목적 -. 그리스도대학교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생생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업체 현장실습을 교과목으로 운영함 2. 교과과정 편성 및 이수
-. 실습생 본인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습기간의 3분의 2 이전에는 휴학처리 함 -. 다만, 개강일 기준 학기 초 30일 이내에는 휴학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이수중인 자가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실습기관 변경신청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학부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 7개 학기이상 이수하고 마지막 졸업학기만 남은 졸업예정자 -.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전공학점으로만 인정되므로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 단, 교양학점 미 이수자는 현장실습 과정 중에 교양학점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 현장실습 과정 실시 이전 7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인자 -. 현장실습 사전교육인 취업세미나 I 또는 II를 이수한자 -. 단, 학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 평균평점이 3.0미만이거나 취업세미나 I 또는 II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도 신청이 가능 4. 선발절차 및 운영절차
-. 신청 서류 : 현장실습신청서(본인), 현장실습계획서(본인), 성적증명서(본인), 현장실습 교육동의서(업체), 재직증명서(실시기관, 취업한 경우에만 해당) -. 결과보고서 제출 서류 : 현장실습 실습일지(본인 작성), 현장실습 평가서(연수기관-밀봉제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본인 작성) 5. 실습기관 선정기준 및 협약사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및 4대 보험 가입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 기타 교무처장 및 각 학부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6. 학점인정 -.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본 대학교 취득학점으로 인정되며, 교과구분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 현장실습의 성적은 이수 P(Pass), 미 이수 F(Fail)로 평가함 -. 현장실습은 1학기 15학점 이내에서 인정 7. 현장실습의 의무위반자 조치 -. 실습생은 본 대학교의 학칙과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 현장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 고의적으로 현장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8. 현장실습 규정 및 제출서류 -. 현장실습규정 및 제출서류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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