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학생과] 농어촌학자금 대출자 안내 (생활비대출 및 영수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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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8-29 | 조회 | 778 |
| 작성자 | 온민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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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촌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1. 생활비 대출
농어촌학자금 대출자 대상 생활비대출이 이번 학기부터 가능합니다.
□ 생활비대출 신청안내 신청기간: 2011. 09. 01(목)~11.25(금)
□ 생활비대출 심사기준 ▷ 1,2학년은 든든학자금 대출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탈락시 생활비 대출이용불가
- 든든학자금 대출기준: 소득분위 1~7분위 성적: 직전학기 2.75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만 35세 이하 (단, 든든학자금 나이제한기준 탈락자는 일반생활비대출 가능)
2. 영수증 작성 안내
- 농어촌학자금 대출자는 학생과로 방문하여 대출금 지급 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간: 8월 30일(화) ~ 9월 9일(금)
[문의 02-2600-24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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