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학생] 근로복지공단 대부사업(근로자학자금대부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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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9-27 | 조회 | 1046 |
| 작성자 | 온민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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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드립니다.
□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는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석.박사 과정 포함)
□ 대부조건 - 대부한도: 해당학기 학자금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대부금,보조금,지원금 등으로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 ☞ 그 밖의 납부금은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로 한정 - 대부금리: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공단 신용보증 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 거치기간: 졸업 후 1년 (대부일 현재 정규학제 상 졸업 예정년도까지의 남은 수업 년수 + 1년) ☞ 상환기간: 4년 (연 4회 분기별 (3, 6, 9, 12월의 20일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추진일정 - 신청기간: '11. 9. 1 ~ 9. 30 (2학기 3회차) - 확정자 발표: '11. 10. 7 (금) ※ 접수기간 내 대부 신청금액이 대부재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신청서접수: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접수
□ 구비서류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신청서 제출 시 파일 첨부) -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참조)
□ 대행금융기관: 기업은행, 우리은행, 종협중앙회 (일반개별보증만 가능)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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