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 제9기 은평구민장학생 추가선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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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07 | 조회 | 736 | ||||||||||||||||
작성자 | 온민경 | ||||||||||||||||||
재단법인 은평구민 장학재단 공고 제 2011-4호
‘제9기 은평구민장학생’ 추가 선발계획 공고
은평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우리 재단에서는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9기 은평구민장학생’ 추가 선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이사장
1. 재단설립 안내 ○ 재단명칭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2007. 9. 12 설립) ○ 임 원 : 이사장 조규환외 18명 ○ 기본재산 : 7,200백만원 ○ 재단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의 길 67(녹번동 85-4) 전화 (02)351-8514~5, FAX (02)351-8516, (우)122-829 2. 장학생 선발요강 ○ 선발분야 : 2개 분야(우수, 복지장학생) ○ 선발인원 : 약간명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1. 11. 8 ~ 11. 10(18:00) 까지 ○ 신청자격 : 추천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 하고 있는 대학생. ○ 신청방법 : 학교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 서류접수 (우편접수인 경우에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장학금액 우수, 복지장학생 - 대 학 생 : 300만원(단, 등록금이 300만원 미만인 대학의 선발자는 상기액수가 아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장학금 기수령자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발방법 :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심사
3. 선발인원 및 제출서류
선발 분야 선발인원 격 대 상 제 출 서 류 추천 권자 우 수 장학생 약간명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 <공통서류> ? 성적증명서 총(학)장 복 지 장학생 약간명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의지가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공통서류> ? 성적증명서 ※ 분야별 선발인원은 장학생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결정
4. 제출서류
①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앞, 뒷면) 1부 <별지 1>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 2>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1부 ④ 학생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⑥ 학생 및 보호자 명의의 시중은행 입출금통장 사본 1부 ⑦ 2011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⑧ 보호자 재산내역 증빙서류 각 1부 - 유주택자 : 부/모 재산세과세증명서 각 1부(최근1년) - 무주택자 : 부/모 재산세비과세증명서 각 1부(최근1년)과 확정일자 필한 전, 월세계약서 사본 1부.
○ 우수장학생 : 2011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복지장학생 : 2011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장 애 우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1부 5. 장학생 선정기준 ○ 우수장학생 : 학업성적 평점 4.5만점에 3.5 이상 단, 장애우는 학업성적 평점 4.5만점에 3.0 이상 ○ 복지장학생 : 학업성적 평점 4.5만점에 2.0 이상 단, 장애우는 학업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가정의 생활정도 : 자가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주택공시 가격을 기 준으로 신청년도의 주택공시 가격이 3억원 미만(복지장학생의 경우는 2억원 미만), 전?월세의 경우에는 제출된 임대차 계약 서의 전?월세 가격이 3억원 미만(복지장학생의 경우는 2억원 미만)인 가정의 학생 6. 향후일정 ○ 장학생 선발 : 2011. 12. 14 . 까지 ○ 선발자 통보 : 2011. 12. 16 . 까지 ○ 장학금 지급 : 2011. 12. 28 . 까지
※ 신청학생은 11월 9일(수) 5시 40분까지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학생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되는 파일을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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