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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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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처]201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관련 변경 안내
등록일2011-11-22조회1296
작성자조은지

2011 11 21일자로 계절학기와 관련한 학칙시행세칙이 개정되고, 계절학기 수업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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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수업 일정

진행 일정

기간

담당부사

수강신청기간

11/21()-25()

교무처

등록기간

11/28()-29()

사무처

수강변경 및 폐강과목 등록금 환불기간

11/30()-12/1()

교무처/사무처

계절학기 기간

12/19()-1/6()

교무처

 

 

2. 계절학기 개설교과목(변경사항 없음)

전공

과목명

학점

시간

학년

강사명

강의시간

강의실

교양

대학영어1

1

3

1

미정

1~3교시

401

대학영어2

1

3

5~7교시

401

기독교의이해

2

2

8~9교시

401

성서의이해

2

2

2~3교시

406

신약교회의이해

2

2

5~6교시

406

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론

3

3

3

5~7교시

403

사회복지조사론

3

3

2

8~10교시

403

사회복지정책론

3

3

3

5~7교시

40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3

1

8~10교시

404

아동복지상담심리

아동발달

3

3

2

1~3교시

404

 

3. 계절학기와 관련한 학칙시행세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011.11. 22)

    3 (계절학기)

   계절학기는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 각각 3주간씩으로 한다.

   계절학기는 6학점(6시간) 이내로 수강할 수 있다.

   계절학기의 과목개설은 각 학부 또는 과목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수강신청인원 1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

* 재수강 과목 또는 8학기 이상 등록자로 수강 제한되었던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4. 계절학기 수업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2011.11.21)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강신청: 계절학기 수업은 재학생과 다음 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모두 수강 있다. , 휴학생이 계절학기를 수강한 복학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할 없다.

- 학점: 2011 3월 이후에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없다.

- 수강료: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학점(시간) 당해학기 등록금의 1/34 납부하여야 한다.

     * 계절학기 수업 운영규정 전문 보기

 

 

문의처 : 수업담당 02-2600-2453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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