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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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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 국가장학금 1, 2 유형 및 사랑장학금 지급 안내
등록일2012-02-02조회1920
작성자온민경

 

학생과에서 2012년 국가장학금 및 사랑장학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가장학금은 2012년 1학기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새롭게 개편, 확대되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종류로는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이 있습니다.


1. 국가장학금 수혜 기본조건

 - 신청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에서 장학금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완료' 상태가 된 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소득분위가 파악된 자. (기초생활수급자, 1~10분위로 파악됨. 분위가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많음)

 - 소득분위가 파악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1~7분위 까지의 신청자


2. 국가장학금 유형 설명

  1) 국가장학금 1 유형(재학생군_편입생 포함)

    * 수혜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1~3분위 까지의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75 이상인 자 (F관계없음)
         *장애인의 경우 성적 1.88 이상, 이수학점 관계 없음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2) 국가장학금 2 유형(재학생군_편입생 포함)

     * 수혜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1~7분위 까지의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75 이상인 자 (F관계없음)
          *장애인의 경우 성적 1.88 이상, 이수학점 관계 없음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수혜자가 부족할 경우 성적기준을 평균평점 1.88까지 하향할 수 있음


  3) 신입생(재입학생) 수혜조건
 
      -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 6등급 이내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6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 단, 장애인의 경우 내신, 수능 7등급 이내 적용
    *재입학생이 원대학 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명서 제출
    *해외고등학교 졸업한 신입생: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 사랑장학금 안내 (교내장학금)
기존 학교에서 정하는 건강보험료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던 나눔장학금이 2012년 1학기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대신 신규장학금인 사랑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장학금 재개시 공지하겠습니다)
사랑장학금의 수혜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교내 장학규정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75 이상 이수, 채플 및 모든 과목에서

F학점이 없음)에 맞고,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받는자들이 사랑장학금을 수혜받게 됩니다.

 

[문의 02-260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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