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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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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 든든학자금 / 농어촌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등록일2012-03-02조회857
작성자온민경

 

2012학년도 1학기 든든학자금 / 농어촌학자금 대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든든학자금

  (1)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금리: 3.9%)

        - 신청기간: ~ 3. 26. (월) 24시간 (*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 6일(화)까지 신청완료, 서류제출완료 요망!!!)

        - 실행기간: 3.5. ~ 3. 14. (수) 9:00 ~ 17:00 (그리스도대 추가등록기간)

     ○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 신청기간: ~5. 25. (금)

        - 실행기간: ~5. 31. (목)

 

 (2) 서류제출 안내

      ○ 서류제출 대상자: 1)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2)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3)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서류제출: 1)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2)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단,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3)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4)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 제출처 및 방법

         - 한국장학재단 제출 (팩스 02-3419-8800)로 송부

         - 서류제출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접수될 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3)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

    - 만 35세 이하 (만 36세 이상은 일반학자금 가능)

    - 성적/이수학점 기준:

    - 재학, 복학생 -> 1.88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기준 완화)

    - 신입생군(신입, 편입생) -> 기준없음

               

 

 

2. 농어촌학자금융자 안내

 (1) 지원대상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만 가능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3)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가. 부모

나.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① 조부모

② 형제자매

③ 기타(만 3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다.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2)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생활비는 든든, 일반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3) 융자조건: 무이자

 

 (4) 신청기간: '12. 2. 28.(화) ~ 3. 9.(금)

         - 3. 9(금)  17시까지 학생처로 신청서 포함 모든 제출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2.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쯩명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 관계 미확인시 제출

추가서류

1. 농지원부, 어선원부(전산조회가능 미제출)

2. 농어업종사확인서 등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차상위증명서

5. 장애인증명서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문의: 학생과 02-2600-2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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