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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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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 농어촌학자금 대출(신입생) 신청 안내 (재공지) (~3/9)
등록일2012-03-08조회549
작성자온민경

 

2012학년도 1학기 농어촌학자금 대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학자금융자 안내※

 (1) 지원대상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만 가능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3)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가. 부모

나.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① 조부모

② 형제자매

③ 기타(만 3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다.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2)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생활비는 든든, 일반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3) 융자조건: 무이자

 

 (4) 신청기간: '12. 2. 28.(화) ~ 3. 9.(금)

         - 3. 9(금)  17시까지 학생처로 신청서 포함 모든 제출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2.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쯩명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 관계 미확인시 제출

추가서류

1. 농지원부, 어선원부(전산조회가능 미제출)

2. 농어업종사확인서 등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차상위증명서

5. 장애인증명서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문의: 학생과 02-2600-2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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