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 2012-1 [하이서울장학금] 신청 안내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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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3-14 | 조회 | 1493 | ||||||||||||||||||||||||||||
작성자 | 온민경 | ||||||||||||||||||||||||||||||
「2012년 1학기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
※ 사업취지 학업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 대학생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수학할 수 있도록 수평적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학 지원 ※ 지원규모 및 선발일정 1. 지원인원 : 2,000명 / 학기 ※ 선발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금액 : 100만원 / 학기 3. 지원범위 :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4. 선발절차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2. 3. 12(월) ~ 30(금), 19일 간 가.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나. 제출처 : 학생과 (본관 1층 위치) 2. 신청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서울지역 대학의 정규학기 재학생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나. 성적 및 이수학기 제한없음 (단, 직전학기 ‘학사경고’ 대상자는 지원 불가) 다. 장애인 학생 선발시 우대 (장애등급 1~4등급) 3.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자격 증빙서류
※ 온라인 발급 서울장학재단 → 신청서 (www.hissf.or.kr) 민원24 → 각종 민원서류 (www.minwon.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 (si4n.nhic.or.kr) ※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2011년 9월 이후 발급된 원본 서류만 유효 (단, 자활근로확인서는 2012년 1월 이후 발급) [증빙서류 확인 대상 범위(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미혼 신청자 : 부, 모, 본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 해당시 제출 ☞ 기혼 신청자 : 배우자, 본인, 자녀 중 중 1인 이상 해당시 제출 ※ 장학생 관리 기준 1.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 가. 하이서울장학생 확인서 수시 발급 나.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다. 기타 장학금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2. 장학금 지급기준 가. 선발 당해학기 지급(1회)을 원칙으로 함 (단, 계속 신청 가능) [장학금 반납 사유 (장학금 수혜 학기 기준)]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의 사유로 학업을 수행하지 않는 학생 ☞ 대학 지정 정규학기(8학기제) 초과 ☞ 교내외 장학금 또는 학비지원을 받는 학생 나. 학자금 대출자(한국장학재단 등)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 장학금 수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확인할 것 다. 기타 허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시 즉시 환수조치함 ※ 장학금 선발대상 및 지급기준은 추후 ‘하이서울 대학분야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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