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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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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비군대상자신고 안내
등록일2012-04-03조회833
작성자민경진

예비군대상자신고 안내

* 2012년도 입학, 복학, 편입생중 예비군대상자는 예비군중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고대상 : 2012년도 입학, 복학, 편입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연구생은 미해당)

2. 신고기간 : 편입일로 부터 14일 이내

3. 신고장소 : 예비군중대(학교 정문 왼쪽 : 본관 지하1층 입구)

* 학생예비군 혜택

  - 학생예비군 : 년간 8시간의 훈련으로 종결(학생신분 이전 미이수 시간은 이수하여야 함)

  - 타 예비군 : 년간 5일 ~ 3일간의 훈련이수 하여야 함.

* 학생신분 해제(졸업, 제적, 휴학)시 :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벌칙 : 상기사항 미이행 및 훈련불참시 :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 1백만원 ~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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