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재입찰]KC대학교 복지시설(식당/매점/서점) 위탁운영업체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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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05 | 조회 | 1596 |
작성자 | 대학소개관리자 | ||
공고 제 2016 – 01 호 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C대학교 복지시설(식당/매점/서점) 위탁운영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 2016.03.01.- 2019.02.28.(3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가격입찰서 밀봉제출
3.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설명회 : 없음(제안요청서 대체) 나. 입찰등록 : 2016년 2월 16일(화) 16:00까지 1) 입찰등록서류 방문 제출 2) 제출처 : 본관 1층 사무처 총무과 다. 제안설명회(PT) : 2016년 2월 17일(수) 10:00 ~ 라.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 2016년 2월 17(수)일, 개별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기한내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12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위 사업을 하고 있는 본사 또는 영업점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에 소재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이 아닌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란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단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여야 함 사. 학교가 요청할 경우 매장에 종사하는 주요인력(관리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가입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5. 입찰등록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가격입찰서(견적서 포함) 1부 (밀봉, 날인 제출) 다.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만 제출) 마.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제출)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제안서 7부(A4 크기 제본, 별도 File CD 1개 제출) 자. 자산현황 1부(해당자에 한함) 차. 판매물품 및 가격 현황(품목,원가,판매가포함) 1부(매점만 해당) 카. 실적증명서 각 1부(제안서 주요 사업실적 양식에 첨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계약서 사본 가능 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참가 시)
6. 협상대상 업체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 설명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 시행의 부실수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우수 시설 운영 사업자를 종합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우선협상에 의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 다. 협상은 제안서 제안서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 총 100점으로 구성 라. 시설운영 보장을 위해 제안서평가 점수의 80% 미만(64점미만)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마. 제안서평가는 본 대학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바.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서평가 점수의 순위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7. 협상기준과 내용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최종가격을 협상 나.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대학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이어야함 다. 대학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평가 시 평가위원 들의 권고사항 등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내용에 포함
8.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
9.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우리 대학에서 심사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 업체이거나, 제안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 단독협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출된 공문, 서류,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 체의 부담으로 함.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 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사. 기타 언급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의함 ※ 모든 사항은 우리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2016. 2. 5.
KC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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