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경영]경영학부 졸업인증(자격증)운영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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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03 | 조회 | 928 | |||||||||||||||||||||||||||||||||||||||||||||||||||||||||||||||||||||||||||||||||||||||||||||||||||||||||||||||||||||||||||||||||||||||||||||||||||||||||||||||||||||||||||||||||||||||||||||||||||||||||||||||||||||
작성자 | 김지혜 | |||||||||||||||||||||||||||||||||||||||||||||||||||||||||||||||||||||||||||||||||||||||||||||||||||||||||||||||||||||||||||||||||||||||||||||||||||||||||||||||||||||||||||||||||||||||||||||||||||||||||||||||||||||||
경영학부 졸업인증운영규정이 수정이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잘 숙지하셔서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은 학부 홈페이지 [교육정보]-->[졸업자격증]에 계속 올려 놓겠으니 필요하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학부 졸업인증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그리스도대학교 학칙 제48조에 의거 경영학부(이하 “학부”라 한다)의 졸업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적용대상 제 2 조 (대상) 편입생 및 전과생을 포함하여 경영학부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은 졸업 시까지 졸업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 3 조 (예외) 단, 아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1.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 2. 특수신분인자 (외국인 학생, 특례입학생, 특기자) 제 3 장 졸업인증영역 및 인증기준 제 4 조 (졸업인증) ① 졸업인증 점수가 100점 이상이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② 단, 2007학번 이전 학번은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5 조 (인증영역) ① 본 학부의 졸업인증 자격증 및 인증평가항목은 [별표1]과 같다. 단, [별표1]에 없는 자격증의 경우는 경영학부 교수회의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각 영역별로 자격증의 중복 취득을 인정한다. 단, 컴퓨터활용 영역 및 공모전 영역, 진학영역은 중복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졸업인증 자격증은 본 학부에 입학한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한다. 제4장 편입생 및 수료생의 졸업인증 제 6 조 (편입생의 인증기준) ① 편입생은 졸업인증 점수가 50점 이상이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② 편입생의 졸업인증 자격증 및 인증평가항목은 [별표1]과 같다. 단, 공모전 영역 및 공공/진학영역 이외의 영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졸업이 가능하다. ③ 졸업자격증은 본 학부에 편입한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한다. 단,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에서 100점 이상인 자격증은 편입이전에 취득한 자격증도 인정한다. 제 7 조 (수료생의 인증기준) ①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인증기준 미 충족자는 수료자로 처리되며, 졸업인증기준을 충족한 학기에 졸업을 인정한다. ② 수료생의 졸업인증 자격증 및 인증평가항목은 [별표1]과 같다. 단, 수료생의 경우, [별표2]와 같이 취업영역의 점수를 추가로 인정한다. 제5장 기타 제 8 조 (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과 경영학부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8년 3월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규정 제6조, 제7조는 2012년 3월부터 시행한다. [별표 ] 졸업인증 자격증 및 인증평가항목
[별표 ] 수료생 취업/진학 추가인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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