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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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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적평가방법 변경 공지
등록일2012-06-05조회1787
작성자이오갑

  지난 5월 30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생 대표들이 참관한 가운데 결의되고,

6월 4일 교무위원회에서 승인된 학칙시행세칙 10조(성적평가)에 관해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음

- 2012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비율은 A학점 30%, B학점 40%, C학점 30%의 상대평가를 적용하되, 10명 이상과목의 소수점 이하는 절삭하고, 10명 미만과목에 대하여는 절대평가를 하되 A학점은 50%를 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기로 하다.

- 2012학년도 2학기부터는 성적평가 비율을 A학점 30%, B학점 40%, C학점 30%의 상대평가를 적용하되, 10명 이상과목의 소수점 이하는 절삭하고, 10명 미만과목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기로 하고, 예외과목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 2012학년도 1학기 과목 중 다음 과목들은 절대평가를 허용하되 A학점은 50%를 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하다. - 사회복지실습, 보육실습, 교직실습, 음악학부 실기과목.

- 외국인학생에 대한 예외조치는 규정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교무처에서 매 학기 초 외국인학생 수강과목담당교수에게 특별지도와 관심을 요청하는 업무연락을 발송하기로 하다.

- 교직과목에 대하여는 대부분 10명 미만과목이므로 이번학기에는 절대평가를 하되 A학점이 50%를 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2012학년도 2학기부터는 재논의를 하기로 하다.  

2. 학생들이 요청하는 학점포기제에 대하여는 타 대학들의 예를 확인하고 연구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이상 이오갑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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