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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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7-11 | 조회 | 990 | |||||||||||||||||||||||||||||
작성자 | 박성미 | |||||||||||||||||||||||||||||||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
기혼자 본인이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대학교(관내, 관외)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전년도 1, 2학기 평균평점이 85점 이상인자
(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10/100이내인자)
2. 대학교 재학생으로 전년도 2학기와 당해년도 1학기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자(4.3만점 2.9점 / 4.5만점 3.1점)
3. 대학교 신입생인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인 자
(적용과목 5개 : 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과 탐구영역 높은 점수 2과목)
※ 수능 미응시자는 당해연도 1학기 성적으로 적용
4.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당해년도 1학기의 성적으로 적용
5.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 하는 자
- 예/체능 특기자는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도내대회 1위 입상자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체인원이 전체의 1/10을 초과하지 못함.
- 관내 학교를 졸업하고 우수대학 또는 우수학과에 입학한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로 전체 선발인원의 20/100을 넘지 않음
★ 심사원칙 ● 선발기준
- 대학생 선발비율(인원) : 전문대 15%, 4년대 85% 구분 선발
※ 4 년대 선발 비율 : 도내 30%, 서울 30%, 기타 40%
※ 전문대 선발 비율 : 도내 도외 구분 없이 전국에서 선발
※ 선발인원 : 특정학교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학교에
선발 하는 인원을 총 선발인원의 15%를 넘지 않는다.
● 제외대상
-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자격 미달자
- 정읍시에서 지급한 타 장학금 수령 학생
-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재학생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8호(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관내 학교를 졸업하고 우수대학, 우수학과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선발인원의 20%이내
- 우수대학의 범위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 우수학과의 범위 : 한의예과, 의예과 등
● 심사기준표 : 성적 60점, 재산 40점, 가산점 1.5점 적용 심사 후
종합 총득점 순으로 선발
● 가산점 적용 내역
● 기 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장학금 수혜 기회 제한
- 고등학교 2회, 전문대 1회, 4년대 2회로 제한
● 1세대에 2명이상 지원 시 1명만 선발
● 심사점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 결정
- 1 순위 : 성적, 2 순위 : 의료보험(재산)
- 위 항목도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
▶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부(별지 1호)
▶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2호)
▶ 재학증명서 1부(복학생, 편입생의 경우 학적부 추가 제출)
▶ 성적증명서 1부
▶ 입학성적증명서 1부(고등학교 신입생 해당, 석차확인 가능 해야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1부(해당자 한함)
※ 수능 미응시자는 수능미응시 확인서 1부(고등학교장 확인 제출 / 별지3호)
▶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소지 변동이 있을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등본 발급(정읍시 거주기간 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2011. 7.1 ~ 2012.6.30) -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모두 제출 (맞벌이 부부 등)
- 부모 중 한분만 가입된 경우 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 가입자는 자격 득실확인서 제출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해당 가입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와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부모 모두 없는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 지원자가 기혼자일 경우 지원자와 배우자 각각 모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하고 미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이용)
▶ 한부모 가정 및 다자녀가정(3명이상)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3급이내)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부(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입상자) ※ 별지서식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jcsf.or.kr) 다운로드 가능
신청기간 : 2012.7.11(수) ~ 2012.7.25(수)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직접방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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