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예비군]편성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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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8-16 | 조회 | 830 |
작성자 | 민경진 | ||
예비군편성 관련사항은 [향토예비군법설치법]에의거 14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화 되어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등록(입학,복학 등)된 자는 학교예비군중대에 방문 "대원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학생신분에서 제외(졸업,휴학,자퇴,제적 등)된 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생예비군은 "방침에"의거 년간 8시간의 훈련으로 종결처리되며(학교예비군중대에 등록된자), 본인이 신고를 하지아니하였거나, 학생신분이전에 "불참"한 훈련에 대하여는 학생신분으로 전환되더라도 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비군 담당자 : 02-2600-2535 / 011-9027-9746 [ 참고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주요내용 ] *예비군대원 신고 미이행/ 예비군 향방동원불응 :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수령거부/ 소집통지서 훼손/ 전달의무자가 통지서수령후 미전달 :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징역 *예비군훈련 무단불참으로 고발조치시 : 동원훈련500만원/ 일반훈련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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