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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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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하이서울장학금 추가신청
등록일2012-09-13조회1169
작성자박성미

1. 접수일자 9월 25일(화)까지 학생처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

 

2. 접수시 확인사항

 ○ 지원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으로 서울지역 대학의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소재지 : '대학알리미'의 서울지역 대학 및 캠퍼스 재학생

    - 지역제한 : 신청인의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 신청 불가

    - 정규학기 : 대학 학칙으러 규정된 학기 등록(예정)자

    - 소득분위 :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격(소득3분위 이하)을 충족하는 대상자까지 차상위계층으로 추천 가능

   

  나.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없음(단, 직전학기 '학사경고'대상자 제외)

    - 대학별 학사기준에 따른 학사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간 형평성 조정을 위해 성적 1.5학점 이상 취득자 신청인정

  

  다. 우대사항 : 장애인 학생 (장애종류 무관, 1~4등급)

   

○ 지원내용 :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

                    장학금(100만원)  정액지원

 

○ 제출서류 및 발급처

지원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서약서

장학재단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택1        자활근로확인서,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환경 증명서상 신청 자인과의 관계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장애학생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카드)

  (장애등급 1~4등급, 장애수당확인서류 제출자는 별로 제출 없음,

   신청자 본인에 한함)

주민자치센터

 

가. 발급기한 : 2012년 1월 이후 발급된 원본 서류만 인정

※ 2012-1 장학생(신청자X)에 한하여 '가정환경 증빙서류' 제출 면제

 

나. 소득분위 : 2012-1, 2학기 0~1분위 대상자 추천풀 활용 가능

 

다. 온라인발급 : 민원24(www.minwon.go.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c.or.kr)

 

라. 증빙서류 확인 대상

  - 미    혼 : 부, 모, 본인, 형제자매 중 해당인 서류 1부

  - 기    혼 : 배우자, 본인, 자녀 중 해당인 서류 1부

 

마. 소득분위 기준 추천자 : 별도 가정환경 증비서류 없이 공통서류만 구비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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