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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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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2013 기아드림(Dream)장학금(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2012-12-18조회881
작성자박성미

 

2013기아 드림(Dream)장학금신청 안내

 

기아자동차()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은 www.thenanum.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동일 명목으로 타 기업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초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입생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시설거주 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CDA(아동발달계좌)로 입금됨.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대학생은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정화예대, 백석예대, 서울종합예술대학, 호서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각종 기술학교, 직업학교 재학중인 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국가 및 학교 장학금 수혜 가능) 및 휴학 예정자의 경우 신청 불가

- , 지방자체단체, 기업 및 민간장학재단, 학교 등에서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는 경우 본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함.(, 기준 이하(4년제 -100만원 ,전문대-70만원)에 대해서는 차액 지원) *신청일 기준.

, 성적장학금,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은 중복장학금으로 보지 않음.

 

소득기준

-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가구규모

1

2

3

4

5

6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장학금 기준

1,144,336

1,948,462

2,520,630

3,092,798

3,664,964

4,237,132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13년도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 (단위:)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정(직장가입자) (단위:)

년도

1

2

3

4

5

6

2012

24,071

40,986

53,021

65,056

77,092

89,127

2013

33,701

57,382

74,233

91,083

107,933

124,784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이하거나, 2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확인 내역서의 소득금액이 의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만 가능.

 

성적 기준(직전학기 기준)

- ··: 상위 80% 이내이어야 함

- 대 학 생 : 3.0/4.5 이내이어야 함.

신입생의 경우 수능과목 중 1/2이상이 4등급 또는 고교내신 3학년 2학기 이수과목이 4등급 이내

 

제외기준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장학금 수혜기간 중 타 기관의 장학금을 중복 수혜하거나 성적기준에 미달될 경우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 될 경우 등

 

 

 

 

 

. 장학금 규모

 

지원 금액 및 인원 안내

분 류

금 액

선발인원

지급시기

 

000

1, 7

2회로 나누어 제출한 통장으로 지급

초등학생

1,800,000

00

중학생

1,800,000

00

고등학생

2,400,000

00

대학생

2,3년제

3,000,000

00

4년제

5,000,000

00

학업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선발인원은 접수현황에 따라 조정됨.

 

. 신청 접수 안내

 

접수기간 : 2012. 12. 03() ~ 2. 4() 소인까지

접수방법 : 기관(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및 개인 신청, 원본서류 등기우편접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나눔사업운영부 기아드림(Dream) 장학금 지원사업 담당자

접수서류 : 3개월 이내 원본이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요망.

연번

준비서류

발급처

대상

1

장학금 지원신청서 1

사랑나눔 홈페이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

주민자치센터

학생명의

2-1

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서 1

보호자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1

(소득없을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근로중인 회사

관할 세무서

보호자(위탁가정 포함)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관할 경서

사본가능

5

건강보험증 사본(피보험자, 피부양자 나온 면)

건강보험공단

3개월이내

6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부과내역(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제출)

7

재학증명서 및 대학합격 통지서 1

해당 학교

학생

8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9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

10

등록금 납부 영수증

11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

 

학생

12

*가정환경 증빙자료(해당자)

주민자치센터 등

 

서류 부족 및 내용 미흡일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 기초생계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2-1, 3, 6번 서류 대체 가능함.

* 가정 환경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해당사항 자료) 1.

- 차상위계층증명서류의 경우 정부 및 제3의 기관(KT,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됨.

 

. 사업 추진 일정

 

‘12. 12. 03 ~ ’12. 2. 4 2013년 장학금 신청공고 및 접수

‘13. 02. 14 장학금심사위원회 진행, 지원 대상자 심사 ? 선정

‘13. 02. 20 장학금 전달식 진행

‘13. 02. 22 상반기 장학금 장학금 지급

‘13. 07. 29 하반기 장학금 장학금 지급

 

. 기타 유의사항

 

장학생의 선발된 자는 연간 2회 정해진 기한까지 성적표와 등록금 고지서(대학생만)를 우리 협의회로 발송해야 함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타 장학금을 중복수혜 하는 경우, 휴학하게 된 경우, 환수할 수 있음.

,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교복비(250,000) 지원

2012년도 장학생의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요망

장학금 전달식(2013.2.20예정)에 참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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