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 2013 기아드림(Dream)장학금(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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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2-18 | 조회 | 881 | |||||||||||||||||||||||||||||||||||||||||||||||||||||||||||||||||||||||||||||||||||||||||||||||||||||||||||||||||||||||
작성자 | 박성미 | |||||||||||||||||||||||||||||||||||||||||||||||||||||||||||||||||||||||||||||||||||||||||||||||||||||||||||||||||||||||||
2013「기아 드림(Dream)장학금」신청 안내
기아자동차(주)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은 www.thenanum.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지원 대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동일 명목으로 타 기업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입생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 시설거주 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CDA(아동발달계좌)로 입금됨.
□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 대학생은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정화예대, 백석예대, 서울종합예술대학, 호서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각종 기술학교, 직업학교 재학중인 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국가 및 학교 장학금 수혜 가능) 및 휴학 예정자의 경우 신청 불가 - 국가, 지방자체단체, 기업 및 민간장학재단, 학교 등에서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는 경우 본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함.(단, 기준 이하(4년제 -100만원 ,전문대-70만원)에 대해서는 차액 지원) *신청일 기준. ※ 단, 성적장학금,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은 중복장학금으로 보지 않음. □ 소득기준 - ①와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②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정(직장가입자) (단위:원)
※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이하거나, 월 2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확인 내역서’의 소득금액이 ‘①’의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만 가능. □ 성적 기준(직전학기 기준) - 초·중·고 : 상위 80% 이내이어야 함 - 대 학 생 : 3.0/4.5 이내이어야 함. ※ 신입생의 경우 수능과목 중 1/2이상이 4등급 또는 고교내신 3학년 2학기 이수과목이 4등급 이내 □ 제외기준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장학금 수혜기간 중 타 기관의 장학금을 중복 수혜하거나 성적기준에 미달될 경우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 될 경우 등 Ⅱ. 장학금 규모 ○ 지원 금액 및 인원 안내
※ 학업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선발인원은 접수현황에 따라 조정됨. Ⅲ. 신청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12. 12. 03(월) ~ 2. 4(월) 소인까지 - 접수방법 : 기관(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및 개인 신청, 원본서류 등기우편접수
- 접수서류 : 3개월 이내 원본이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요망.
* 기초생계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2-1, 3, 6번 서류 대체 가능함. * 가정 환경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해당사항 자료) 각 1부. - 차상위계층증명서류의 경우 정부 및 제3의 기관(KT,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됨. Ⅳ. 사업 추진 일정 - ‘12. 12. 03 ~ ’12. 2. 4 2013년 장학금 신청공고 및 접수 - ‘13. 02. 14 장학금심사위원회 진행, 지원 대상자 심사 ? 선정 - ‘13. 02. 20 장학금 전달식 진행 - ‘13. 02. 22 상반기 장학금 장학금 지급 - ‘13. 07. 29 하반기 장학금 장학금 지급 Ⅴ. 기타 유의사항 - 장학생의 선발된 자는 연간 2회 정해진 기한까지 성적표와 등록금 고지서(대학생만)를 우리 협의회로 발송해야 함 -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타 장학금을 중복수혜 하는 경우, 휴학하게 된 경우, 환수할 수 있음. -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교복비(250,000원) 지원 - 2012년도 장학생의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요망 - 장학금 전달식(2013.2.20예정)에 참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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