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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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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등록일2013-03-20조회738
작성자박성미

부재자 신고 안내문

 

2013. 4. 24()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3. 4. 5. 4. 9. (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에서 투표할 자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및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3. 4. 9() 18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의 경우(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348)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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