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직장체험 연수생 모집 | |||||||||||
---|---|---|---|---|---|---|---|---|---|---|---|---|
등록일 | 2013-04-02 | 조회 | 697 | |||||||||
작성자 | 원관재 | |||||||||||
직장체험 연수생 모집 안내 ▶ 모집기관 및 모집인원
▶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 ▷ 연수 대상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당해 대학 재학생 (군필자인 경우 31세까지 참여 가능) ※ 휴학생은 참여 가능, 졸업자·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제외 ※ 연수 개시일 기준 ▷ 제외대상 ☞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연도를 달리 하여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2회째 참여자는 기존 연수실시기관과 업종을 달리하여 참여하여야 함 - 연수실시기관의 업종으로 구분 - 워크넷 청년직장체험 참여자 이력조회는 연수신청일 이전부터 ‘08.1.1까지 가능 ※ 패키지 형태로 제공(연수기간 내 3개소 이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1회 참여로 간주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중인 자를 말함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취업상태에 있는 자 (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창업 중인 자는 참여 불가 ☞ 연수신청일 이전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 병역법에 의해 특례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 실습 및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했던 자는 동일업종에서 연수 참여 불가 ※ 취업 업체 또는 병역특례업체 업종으로 구분 ※ 고용보험이력조회는 연수신청일 이전부터 ‘08.1.1까지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체류 자격자는 가능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정부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중복참여 금지) ※ 타 정부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과 직장체험 참여기간 중복 불가 ▶ 참여 신청 ▷ 연수희망자 ☞ 연수희망자는 종합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연수신청서를 작성 ※ 연수희망자는 연수신청서상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란에 체크 ※ 연수희망자는 고용안정정보망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홈페이지(http://www.work.go.kr/experi) 에 연수신청이 가능함 ※ 사이버 교육을 받은 경우 연수신청시 수료증 첨부 ▶ 신청기간 2013. 4. 2(화)~4.5(금) 오후5시까지 ▶ 연수의 운영 및 관리 ▷ 연수수당 ☞ 연수수당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 월 40만원으로 함 - 다만, 연수실시기관은 여건에 따라 위 수당 외에 연수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연수수당은 교통비·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함 ☞ 연수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한 사유(근로자의 날, 회사 창업기념일, 사업장 전체 휴가 등)로 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일수에 산입하여 연수수당을 지급함 - 다만, 지원기간 중 휴업(또는 재해),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 등으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수생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 3일을 출석일수에 산입함 ※ 하계휴가는 3일 이내에서 출석3일수 산입 ☞ 법정공휴일은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석일수에 산입 하여 연수수당 지금 ☞ 연수생에게 매 월단위로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연수 출석일수 산정 방법에 의해 출석일을 계산하여 출석일에 따라 일할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 연수기간 ☞ 연수기간은 2개월(모집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연수시간 ☞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되 1주 총 20시간(주 3일~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수일자 및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연수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단 18세 미만자는 1일 연수시간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야간(22:00부터 익일 07:00까지) 시간에는 연수불가(연수생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연수불가). 따라서 야간방범근로 등은 연수프로그램에서 제외 ※ 특히 여자 연수생에 대하여 유해·위험한 내용의 연수를 시킬 수 없으며, “을”의 동의 없이 연수협약서에 정한 연수시간 이외 시간 및 휴일에 연수를 시킬 수 없음 ▶ 연수생의 법적 지위 ☞ 연수생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미의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연수기간의 계속근로기간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연수실시기관은 연수협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수기간 종료 후 연수생을 채용할 의무가 없음 ▶ 사전직무교육 ☞ 연수실시 전후에 연수 참여(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말함 ☞ 본 연수를 실시하기 전 운영기관에서는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함 ▷ 사전직무교육 실시 ☞ 운영기관은 연수실시 전 직무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집체교육이 곤란한 경우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고,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 경우 연수신청시 수료증 첨부하여 제출 ◈ 사이버교육 수강방법 워크넷(work.go.kr) 접속 → 아이디 발급 → 사전직무교육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http://cyber-edu.keis.r.kr ▶ 인센티브 * 다음학기 수강신청시 학점인정(교선2학점) - 과목명: 직장체험 기타 동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2013 청년직장체험 세부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work.go.kr/experi)에서 확인 가능 |
다음글 | 대학합창1 공고 | 2013-04-01 |
이전글 | [학생처] 2013년도 산재근로자(자녀) 대학학자금 1학기 추가 융자사업 안내 | 2013-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