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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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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안내
등록일2013-04-25조회1141
작성자조준형

2013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합니다.

 

1. 일정 2013425()부터 - 53()15시까지

2. 장소 : 학생처

3. 대상자 및 신청방법

대상자 :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어야 하며,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중(소득분위 및 성적으로인한 탈락자)또는

교내장학금 미 수혜자로서 등록회수가 8학기 이내인자로 한다. , 8학기 초과자는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부모님의 사업실패등 가계가 파산하여 학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운자

2. ?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으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자

3. 현재 직계가족의 중대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투병생활로 인하여 가계가 곤란한자

4. 부모의 사망 및 실종 또는 이혼등으로 인하여 가계경제가 곤란한자(기혼자 제외)

5. 다자녀(자녀 3인 이상) 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 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자

6.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가계가 곤란한자

7. 국가유공자로서 가계가 곤란한자

8. 북한출신 귀순자로서 가계가 곤란한자

9.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등의 기타 사정으로 경제적 곤란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

10. 기타 피치못할 사정으로 경제적 곤란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입증되는 경우

신청시 아래의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금의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불가함.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신청서 및 추천서(증빙서류포함) 학생처 제출]

장학사정관 면접 및 심사 장학위원회 사정 장학생 선발

 

  4.제출서류

공통제출

신청서류 :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신청서, 장학사정관제 추천서(지도교수, 학부장, 전공주임)

국가장학금 미 신청자 (추가제출)

 

국가장학금 신청자

: 해당사항없음

[국가장학금 미 신청자]

1.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발행(* 필히 제출)

2. 소득금액증명원(직계가족) - 세무서 발행

3. 재산세납부증명원(직계가족) -주민센터 발행

“2, 3”대체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해당자)

가계곤란유형별 (필수제출)

 

1. 가계 파산자(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2. ?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1-3) :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3. 직계가족의 중대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투병생활로 인하여 가계가 곤란한자 : 의료비 납입증명서, 진료확인서(각 병원)

4. 부모의 사망등 :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5. 다자녀(자녀3인이상)가계서, 대학에 2인 이상 재학 중 : 재학증명서(각 대학)

6. 다문화 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확인서(관련기관장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장)

7. 아동복지시설 출신자일 경우 : 복지시설기관장 확인서(각 복지시설)

8. 국가유공자일 경우 : 국가유공자 증명원(국가보훈처 발행)

9. 북한출신귀순자일 경우 : 북한이탈주민 증빙자료(통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10.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등 재해로 인하여 가계가 곤란한 자(각 기관 피해증명원)

11. 기타 피치못할 사정으로 경제적 곤란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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