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학생처]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이중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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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6-20 | 조회 | 1759 |
| 작성자 | 김혜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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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이중지원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 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를 이중지원으로 규정하여, 이중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 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 : 학자금대출+장학금 > 입학금 + 등록금
이중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에,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대출상환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을 대출상환 하셔야 이중지원이 해소가 됩니다.
<학자금 상환방법 안내>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 대출관리 > 학자금 대출상환 > 중도상환 > 이중수혜 해당학기 선택 > 가상계좌 채번 후 대출상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학자금의 경우 해당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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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안내 내용>
(1)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2) 이중지원 범위
*학자금 대출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2)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장학금 1)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우수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2)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3)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기관 임직원 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3)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간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수행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4)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 무관할 경우 인정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 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장학생이 재학 중 직전 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타 장학금(복지성격)에 한하여 수혜 가능(성적우수 장학금 유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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