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학생처]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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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7-11 | 조회 | 1083 | |||||||||||||||||||||||||||||||||||||||||||||||||||||||||||||
| 작성자 | 김혜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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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사업 안내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미소금융의 ‘긴급미소금융자금’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및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제도’ 등을 운영 중에 있으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 전환대출 개요 및 변경내용
<전환대출 지원절차>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2. 청년, 대학생 긴급 미소금융자금 대출 1) 개요 :미소금융 재원으로 매년 300억원을 청년층 긴급 소액자금용도로 지원 ※ 대출수요 집중 방지를 위해 반기별 지원 한도구분 2) 세부 운영방안 - (지원대상)만 20세 ~ 29세 청년 및 대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저신용자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신용정보가 없는 자(무등급자) (2) 저소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 은행연합회 정보 등재자 등 연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 (대출이자) 연 4.5% - (상환방법) 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채널) 전국 164개 미소지점에서 대출 실시 - (대출심사) 개인별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금 한도 책정 및 지원여부 결정 *도덕적 해이, 용도외 자금 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부모 동반 상담시 우선 대출지원 - 문의 : 미소금융 고객센터 1600-3500 3.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제도 1) 개요: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지원 2) 세부 운영방안 - (지원대상)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 대학을 졸업한(만 29세 미만자) 경우에도 대학교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변제유예)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는 추가로 구직 시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채무상환을 유예(최장 2년)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 대학생이 아닌 미취업 청년인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를 지원 - (신청비 면제) 대학생에는 신청비 5만원 납부 면제 - (채무조정) 최장 10년, 상각채권 원금 최대 50%까지 감면 - (취업교육) 채무조정 지원과 병행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알선 지원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 (구직활동 지원) 지원자는 취업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work-net 연계하여 구직 알선 등 지원 - (채용장려금 지급) 구직 신청중인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9.6백만원*을 기업체에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 기업체에게는 8.6백만원(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 교육 수료자), 본인에게는 취업성공 수당 1백만원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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