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강서대학교 로고

전체메뉴 보기

전체메뉴 닫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 제목, 등록일, 조회, 작성자, 내용으로 구성
제목[학생처]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사업 안내
등록일2013-07-11조회1083
작성자김혜진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사업 안내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하여 미소금융의 긴급미소금융자금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대학생 신용회복 지원제도등을 운영 중에 있으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 전환대출 개요 및 변경내용

 

구분

개정 이전

개정 이후

지원대상

대학생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자

<추 가>

- (좌동)

-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

(29세 이하, 소득 있는 경우 2천만원 이내 소득자)

청년층

- 29세 이하 연 소득 2천만 원 이내

*소득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보증 불가

- 최근 1년 이내 연체 등 정보 등재이력이 없고 최근 6개월 간 대출 연체일이 90일 이내 인자

 

대상채무

-시행일(‘12.6.18)이전 받은 년 20%

이상 고금리 채무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받은

20% 이상 고금리 채무

보증금액

-1인당 1천만원 범위내

이자율

-6% 내외(보증료 년 0.5%)

보증기한

-최대 7년이내 (년 단위 지원)

취급한도

- 2,500억원 (대학생 1,500억원, 청년층 1,000억원)

 

 

 

<전환대출 지원절차>

 

청년 ? 학자금 고금리 전환대출

신용보증 상담, 접수, 심사

->

신복위 전국 24개 지부?사이버지부

보증료 납부 심사 승인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

 

 

은행 방문 대출신청

 

거래은행 대출약정체결

 

 

대출 실행

->

2금융권의 상환계좌로 직접 지급

 

 

은행 대출상환

->

7년이내 원금 분할 상환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2. 청년, 대학생 긴급 미소금융자금 대출

 

 

1) 개요 :미소금융 재원으로 매년 300억원을 청년층 긴급 소액자금용도로 지원

대출수요 집중 방지를 위해 반기별 지원 한도구분

 

2) 세부 운영방안

- (지원대상)20~ 29세 청년 및 대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저신용자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신용정보가 없는 자(무등급자)

 

(2) 저소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 은행연합회 정보 등재자 등 연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 (대출이자) 4.5%

 

- (상환방법) 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채널) 전국 164개 미소지점에서 대출 실시

 

- (대출심사) 개인별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금 한도 책정 및 지원여부 결정

 

*도덕적 해이, 용도외 자금 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부모 동반 상담시 우선 대출지원

 

- 문의 : 미소금융 고객센터 1600-3500

 

 

 

 

3.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제도

 

 

1) 개요: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지원

 

2) 세부 운영방안

 

- (지원대상)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 대학을 졸업한(29세 미만자) 경우에도 대학교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변제유예)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는 추가로 구직 시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채무상환을 유예(최장 2)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 대학생이 아닌 미취업 청년인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를 지원

 

- (신청비 면제) 대학생에는 신청비 5만원 납부 면제

 

- (채무조정) 최장 10, 상각채권 원금 최대 50%까지 감면

 

- (취업교육) 채무조정 지원과 병행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알선 지원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 (구직활동 지원) 지원자는 취업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work-net 연계하여 구직 알선 등 지원

 

- (채용장려금 지급) 구직 신청중인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9.6백만원*을 기업체에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 기업체에게는 8.6백만원(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 교육 수료자), 본인에게는 취업성공 수당 1백만원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다음글 제목 등록일
다음글 제목[학생처] 201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등록일2013-07-10
이전글 제목『총장 담화문』 사랑하는 KCU 가족 여러분!등록일2013-07-11
`
창 닫기